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11호(여신전문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11-06-17
조회수 : 293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 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자산별 정의 규정 마련(제2조제3호)
카드자산에 대한 정의를 신용판매자산, 카드대출자산, 리볼빙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으로 세분화하여 카드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 변경(제11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변경함
다.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제11조제2항)
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자산종류별로 차등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
- 다음글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