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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11호(여신전문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11-06-17 조회수 : 292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 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자산별 정의 규정 마련(제2조제3호)

 

카드자산에 대한 정의를 신용판매자산, 카드대출자산, 리볼빙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으로 세분화하여 카드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 변경(제11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변경함

 

다.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제11조제2항)

 

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자산종류별로 차등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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