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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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 12호 「은행업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1호)
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자산종류별로 차등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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