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평택은실신협과 평택남부신협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1-06-27 조회수 : 23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97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6.27.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10627 합병신청공고(평택은실-평택남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