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실신협과 평택남부신협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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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97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6.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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