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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은실신협과 평택남부신협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1-06-27 조회수 : 238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97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6.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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