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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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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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0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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