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엔지리얼이스테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 인가조건 취소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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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1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7. 20.
□ 신청인 : 아이엔지리얼이스테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
□ 조건 취소 내용
? 2009.6.17. 아이엔지리얼이스테이트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시 부과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아이엔지그룹(ING Groep N.V.)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집합투자업 신규 진출 등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i) 결정일로부터 5년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신설 또는 대주주 변경 등을 통한 인수를 금지
(ii)결정일로부터 5년간현재 국내 영업중인 아이엔지그룹(ING Groep N.V.) 계열회사(ING자산운용㈜는 제외)의 집합투자업 관련 업무 추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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