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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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
Ⅰ. 개정이유
舊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부실금고를 이전 받은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舊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부실금고를 계약 이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영업권 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정상화기간(영업권상각 승인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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