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인가조건 취소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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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6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9. 7.
□ 신청인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조건 취소 내용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3-13-1의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재산운용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