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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인가조건 취소
2011-09-07 조회수 : 288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6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9. 7.

 

□ 신청인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조건 취소 내용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

취소한다.

 

 

* 3-13-1의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재산운용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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