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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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재무개선지원단
담당자기업재무개선지원단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7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5.19일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11.7.25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신용공여액의 산정 기준을 규정(안 제3조제2항)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신용공여액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신용공여액 정의규정인 감독규정 제3조제1항과의 적용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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