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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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68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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