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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2011-10-19 조회수 : 530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1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05년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약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 ※ ’11.8월 누적 적립금 37.5조원)

 

ㅇ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 등으로 근로자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금융시장 발전 등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미흡

 

공정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하여 퇴직연금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도입하는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 도입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 배제

 

*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형) 예금자보호대상 금액 이내인 경우

 

나.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강화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대한 공시 확대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

□ 수익률 공시주기단축*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매년 → 매분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매년 → 매월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근퇴법? 제20조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경제적 편익 제공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운용등에 필요한 부분(설명회 비용,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상담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근퇴법?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 중단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규정

 

* 신용공여 등 금융서비스, 임대차거래, 기타 재화?용역의 제공 등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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