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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2011-10-19 조회수 : 843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1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05년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약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 ※ ’11.8월 누적 적립금 37.5조원)

 

ㅇ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 등으로 근로자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금융시장 발전 등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미흡

 

□ 공정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하여 퇴직연금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 도입

 

□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

 

ㅇ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 배제

 

*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형) 예금자보호대상 금액 이내인 경우

 

나.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강화

 

□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대한 공시 확대

 

ㅇ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

□ 수익률 공시주기를 단축*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매년 → 매분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매년 → 매월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ㅇ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운용등에 필요한 부분(설명회 비용,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상담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근퇴법?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ㅇ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 중단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

 

* 신용공여 등 금융서비스, 임대차거래, 기타 재화?용역의 제공 등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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