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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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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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고시 제2011-1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 기존 규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3. 세부제정내용
□ 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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