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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1-11-04 조회수 : 308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2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등을 단순화?명확화?합리화하여 제재양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체계 간이화

 

ㅇ 기존 6단계인 과징금 부과단계를 차등화된 부과비율을 곱하여 바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6단계⇒4단계)

 

최저 부과액 기준 통일

 

공시위반 전력자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정최고액의 개념 명확화 및 공시위반 전력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산시점 명확화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를 확대하여 제재수위 상향

조치기준 matrix 전면 수정

 

검찰고발, 경고 등 조치수준 판단의 기준이 되는 matrix를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

 

과징금 대체조치 기준 상향

 

현재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중인 과징금 대체조치 기준(증권발행제한 조치 기준)을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

 

3. 세부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붙임1)조사업무규정 요약.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조사업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전문(11.11.4)-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요약본(관보게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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