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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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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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2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등을 단순화?명확화?합리화하여 제재양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체계 간이화
ㅇ 기존 6단계인 과징금 부과단계를 차등화된 부과비율을 곱하여 바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6단계⇒4단계)
□ 최저 부과액 기준 통일
ㅇ 공시위반 전력자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정최고액의 개념 명확화 및 공시위반 전력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산시점 명확화
□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를 확대하여 제재수위 상향
□ 조치기준 matrix 전면 수정
ㅇ 검찰고발, 경고 등 조치수준 판단의 기준이 되는 matrix를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
□ 과징금 대체조치 기준 상향
ㅇ 현재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중인 과징금 대체조치 기준(증권발행제한 조치 기준)을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
3. 세부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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