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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신용협동조합과 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1-11-07 조회수 : 218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00호

2011.11.4. 금융위원회는 (전북)황등신용협동조합과 (전북)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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