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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개정규정 고시
2011-11-21 조회수 : 318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22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21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1.9.30)됨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운용사 및 전문 인력의 요건을 마련하고 그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 (안 제4-54)

 

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손실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파생상품의 만기가 달라도 기초자산이 동일하여 실제로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간에는 위험평가액의 상계를 허용하는 등 산정 기준을 합리화 함.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안 제4-64)

 

일반적으로 성과보수를 받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이 다른 펀드?투자일임재산을 함께 운용하거나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전담중개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4-100)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의 기준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담보의 관리와 평가 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인력?전산시스템 등의 구축,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으로 구체화 함.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명시 등(안 제4-101조 등)

 

(1) 전담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 재산 보관?관리 이외에 펀드 재산의 매매주문?결제 등의 처리, 펀드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추가함.

 

(2)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방법을 신용공여, 펀드 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전담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증권회사 내의 기존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의 거래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의 범위를 합리화 함.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요건 마련 (안 별표2)

 

기존의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전문인력이 일정 기간(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갖추고,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 2011-22(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 개정규정_20120103.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327_금융투자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327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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