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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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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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 - 22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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