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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공고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공고
2011-12-15 조회수 : 260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89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36호)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20조, 제423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및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대상자 성명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에이치아이

이천구

투자자문

- ‘09.9.28.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회사 설립당시의 주금 30억원이 전액 납입되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사용하여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금액 상당 자본금 등이 과대 계상된위의 재무제표를 제출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11.1.~‘11.4.7. 기간 중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2명의 투자운용인력에 미달하여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보유

 

- 10.3.15. 우선주 증자자금(653백만원) 중 2억 90백만원을 대주주 겸 임원인 임종광 및 최혜진(지분율 각 25.0%)에게 각각 1억 45백만원씩 대여

등록취소

제18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0조

김별찬

- 09.9.28.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회사 설립당시의 주금 30억원이 전액 납입되지 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사용하여 등기된 법인기부 등본과 동 금액 상당 본금 등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제18조 제422조

김상익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제32조, 제33조, 제422조

임종광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3.15. 우선주 증자자금(653백만원) 중 2억 90백만원을 대주주 겸 임원인 임종광 및 최혜진(지분율 각 25.0%)에게 각각 1억 45백만원씩 대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2조

최헤진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3.15. 우선주 증자자금(653백만원) 중 2억 90백만원을 대주주 겸 임원인 임종광 및 최혜진(지분율 각 25.0%)에게 각각 1억 45백만원씩 대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2조

이영순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11.1.~‘11.4.7. 기간 중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2명의 투자운용인력에 미달하여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보유

해임권고

제20조,

제32조 제33조, 제422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13층)

 

열람?확인 기간 : 2012.1.13일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자산운용과 김태완 사무관(☎ 02-2156-9899)

 

 

2011. 12. 15.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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