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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2-01-11 조회수 : 283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1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ㅇ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총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낮춤


?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


□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내?외부의 검증절차를 신설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및 은행?조합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을 정함

□ 보험업법 시행령 후속조치


 ㅇ 보험계약의 권유?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설명, 확인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함


 ㅇ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함에 따라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위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채무보증 대상을 보험금지급채무에 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ㅇ 주소 : 금융위원회 보험과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화 : 2156-9835

      ㅇ 팩스 : 2156-9829

      ㅇ 이메일 : jeda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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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90227)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90227)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90227)보험업감독규정 중 일부규정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11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_공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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