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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승인
2012-01-30 조회수 : 306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예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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