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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2-02-16 조회수 : 279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29)」의 일환으로 ’11.11.23.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12.2.24)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상호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안 제6조)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기준 최대한도가 없어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하여 부실 발생시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은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은 50억원으로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에 금액기준 도입함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안 제11조, 제12조, 별표<Ⅰ-1>, 별표<Ⅰ-3>)

 

상호금융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재무건전성 기준이 적용되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최소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신용협동조합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강화(안 제6조의2)

 

현행 법규상 유가증권 투자제한은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채 등에 과도하게 편중될 소지가 있음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함

 

상호금융기관의 수시공시제도 개선(안 제9조)

 

적기시정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시공시 되지 않고 수시공시사항을 단지 객장에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시에 알기 어려움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수시공시 방법으로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3. 세부개정내용

 

□ 붙임을 참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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