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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
2012-02-22 조회수 : 4471
담당부서전자금융팀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02-2156-949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3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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