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주) 등록취소
2012-02-27
조회수 : 234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4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에이치아이이천구 투자자문㈜ |
가. 부정한 방법을 통한 금융투자업 등록 나. 부당 회계처리 및 허위 업무보고서 제출 다.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 미달 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등록 취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등 |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전글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