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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2012-03-09 조회수 : 235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53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성명

주소

나눔투자자문(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7 삼정빌딩 501호

ㅇ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 ~ 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눔투자자문㈜ 등록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나눔투자자문㈜ 대표이사 최호진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67

ㅇ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 ~ 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해임권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나눔투자자문㈜ 전 이사 김동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빌딩 2602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359번지 대원아파트 101-1205

ㅇ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 ~ 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퇴직자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 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20조.

 

다. 청문일시 및 장소

 

일시 : 2012. 3. 20.(화) 15:00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로 변경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이윤재

 

라.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자산운용과 최미영 주무관 (2156-9896)

 

 

2012. 3. 13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제2008-127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2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65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금융위 공고 제2012-53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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