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2012-03-23
조회수 : 211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57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신용협동조합법」제98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대상자 :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2. 열람 확인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12층)
3. 열람 확인 기간 : 2012. 4. 10(화)까지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