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개정규정 고시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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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9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규정 정비(안 제8-12조 및 별표 21)
ㅇ 기존에 회계처리원칙으로 적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대체하여 관련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8-7조 및 제8-9조)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다. 자기자본의 범위 정비(안 별표 20)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자기자본(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의 범위를 정비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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