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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인가 승인
2012-04-10 조회수 : 244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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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_2012-70(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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