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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신용협동조합과 설악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2-04-30 조회수 : 224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56-98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93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속초신용협동조합과 설악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4.30.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10430 합병신청공고(속초-설악신협).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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