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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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운용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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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40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