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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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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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14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2. 7. 18.
2. 신청인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2-32-1의 경우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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