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신규등록
2012-07-24
조회수 : 360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상 호 |
등록 업무 |
등록일 |
|
SCM Strategic Capital Management Asia Limite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
2012.07.24 |
|
Manulife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
2012.07.24 |
|
Bosera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Co., Limite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
2012.07.24 |
첨부파일 (43)첨부파일 닫힘
-
- 다음글
- 전자금융업 등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