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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2012-08-08 조회수 : 374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8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본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 산정방식 변경(안 제29조제1항)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은행이 내부유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영실태평가방식 변경(안 제33조 및 제97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함

 

  다. 포괄근저당제도 개선(안 제88조의2)


    포괄근저당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은행이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포괄근저당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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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예고_186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0719).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개정예고_5353.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미분양).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관보게재 고시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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