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8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본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 산정방식 변경(안 제29조제1항)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은행이 내부유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영실태평가방식 변경(안 제33조 및 제97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함
다. 포괄근저당제도 개선(안 제88조의2)
포괄근저당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은행이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포괄근저당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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