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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폐지 승인
2012-08-14 조회수 : 258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키스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2.8.1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814 키스톤투자자문 업무폐지 관보게재(2012-159).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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