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폐지 승인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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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
폐지되는 업무 |
폐지일자 |
키스톤투자자문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
201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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