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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2012-08-14 조회수 : 232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9호

 

 

공 시 송 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5조 규정 위반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3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공시송달_사전통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12-203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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