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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러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2-08-28 조회수 : 248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16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2. 8. 22.

 

2. 신청인 : 토러스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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