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75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에서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하여 정부측 대표의 참석기회를 높여 심도 있는 안건검토 및 동위원회의 논의 활성화를 기대
2. 주요내용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22조제1항제2호)
ㅇ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912
o 팩 스 : 02-2156-9909
o 이메일 : smkim@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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