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74호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감리위원회의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에서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 정부측 대표의 참석기회를 높여 심도있는 안건검토 및 감리위원회의 논의 활성화를 기대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감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 1명’으로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912
o 팩 스 : 02-2156-9909
o 이메일 : smkim@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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