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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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180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가칭)브레인자산운용㈜
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3-14-1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
○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3. 인가조건
가.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11-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다. 2-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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