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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
2012-09-05 조회수 : 306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79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 9. 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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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취소 공고문(솔로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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