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말소
2012-09-07
조회수 : 3982
담당부서전자금융팀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73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신세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충무로1가)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32195
4. 대표이사 : 정용진, 박건현(각자 대표)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9
6. 등록말소일 :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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