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 2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24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안 제24조의5)
1) 가처분 소득에 근거하여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2) 합리적인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 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서비스 또는 상품의 이용조건을 부당하게 은폐?축소하는 금지행위를 구체화(안 제25조제1항)
1)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이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최고 수준을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2) 카드상품의 이용조건에 관한 허위?과장, 불충분한 자료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24조의11)
1)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회원의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
2) 카드사가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영업행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안 제25조제3항)
1) 신용카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해지업무를 지체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회원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해지함에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