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주) 분할예비인가 신청 공고
2012-11-02
조회수 : 255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alsrma(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15호)
한국기업평가(주) 분할예비인가 신청 공고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분할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 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한국기업평가(주) |
2012.9.27 |
- 한국기업평가(주)는 RMS사업 분할과 관련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분할예비인가를 신청 |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2.11.19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민금융과 김보균 사무관(☎2156-9478, kimbokyoon@korea.kr)
2012. 11. 2.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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