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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
2012-11-21 조회수 : 34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역외규제 정비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2.6.29.)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제의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안 제1-5조)

  ㅇ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의 충분한 감독을 받을 것,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 함.

 

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 정비 등(안 제4-6조 등)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금융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포함하고 그 업무 영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합리화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매수제한 완화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안 제4-60조, 제4-73조의2, 제4-89조의2)

  ㅇ 상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를 허용한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행조건·거래절차(일정 신용등급 이상,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 취득 등)를 정함.

 

 라. 원활한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안 제7-25조)

  ㅇ 소규모펀드가 모자형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유사성(종류·투자목적·투자전략)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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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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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05_(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05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공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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