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44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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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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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 - 244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
처분 원인 사실 |
처분하고자 |
법적 근거 |
|
성명 |
금융투자협회 등록번호 |
|||
노희석 |
투자상담관리인력: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1. 22.(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4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이동훈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자본시장과 김성진 사무관(☎02-2156-9873)
2012. 12. 27.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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