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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동산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
2012-12-27 조회수 : 221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47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인가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47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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